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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도권] 광주 '1만제곱미터 개발 제한 규제' 폐지

<앵커>

수도권 뉴스, 오늘(27일)은 공장의 증축을 막아온 경기도 광주지역의 개발제한 규제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

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.

<기자>

네, 건폐율은 넉넉한데 공장의 부지가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 공장을 증축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?

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공장이 그랬습니다.

이 회사를 옥좨온 규제가 어렵게 풀렸습니다. 내용 함께 보시죠.

이 공장의 허가가 날 때만 해도 이 지역은 보존 임지였습니다.

하지만 지난 2012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면서 20%였던 건폐율이 두 배인 40%로 높아졌습니다.

매출이 늘어서 공장을 넓힐 생각을 해왔던 이 회사는 즉각 공장 증축계획에 들어갔습니다.

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닥쳤습니다.

공장증축을 하려면 부지가 1만 ㎡를 넘겨야 한다는 규제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.

부랴부랴 주변 공장까지 합해서 면적을 따져보니 1천 ㎡도 채 부족하지 않은 9천 42㎡였습니다.

건폐율은 넉넉한데 부지면적이 조금 모자라서 공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.

[윤성환/산업용 포장재 제조업체 대표 : 층수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었고 넓이를 더 넓히고 싶어도 넓히지 못했던 부분이 대단히 불편했었습니다.]

공장을 넓히려면 주변 임야 1천 ㎡를 사들여 1만 ㎡를 채워야 했습니다.

하지만 이럴 경우엔 수도권 정비 제한법에 따라서 공장증축이 또 제한을 받습니다.

결국, 경기도 광주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올 초 총리실 규제개혁단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1만 ㎡ 규제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.

[윤성환/산업용 포장재 제조업체 대표 : 규제가 풀림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을 고용 창출할 수 있고요, 또 매출이 증대됨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]

경기도 광주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서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.

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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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는 대학들의 개강을 앞두고 서울을 운행하는 고속도로 광역버스를 21대 늘리기로 했습니다.

용인시는 지난달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을 앞두고 85대를 투입한 데 이어서 이번에 전세버스 21대를 추가함에 따라 용인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602대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

용인시는 당장 버스를 주문해도 6개월이 지나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세버스를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.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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